관리비가 체납에서 이어진 단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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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체납에서 이어진 단수조치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4.22 20:46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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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체납에서 이어진 단수조치

Q.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했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형법 제20조는 위법성이 조작돼 처벌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畏怖)케 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자치회규칙을 내세워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의 집에서 무단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아파트자치회장에게 재물손괴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4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수도료가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정도 연체했다고 해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해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해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해 단전조치를 해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권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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