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접수받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이는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이면서 영농기록이 있는 자면 신청 가능하다.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을 경작하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외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 2건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쌀직불 등록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860-396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