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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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5.27 14:49
  • 호수 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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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과 대지는 장남 을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병에게, 임야는 3남 정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했고, 위와 같은 갑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했으나, 정이 이에 반발해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정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동법 제1065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을ㆍ병ㆍ정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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