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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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6.10 15:31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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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어머니는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로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민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ㆍ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해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가동연한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해 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①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②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해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해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③사고 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춰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해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④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봐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했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인 어머니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돼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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