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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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6.17 14:20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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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갑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했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A.이러한 경우에 관해는 위와 같이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퇴직금산정과 지급에 관해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과 지급과 관련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갑회사에 대해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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