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남해는 편의시설부터 시작됩니다 - 독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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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남해는 편의시설부터 시작됩니다 - 독자칼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6.24 14:15
  • 호수 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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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홍 이
남해군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97년 관련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해도 지난해 12월 장애인 당사자, 민간, 공무원 등이 합의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97년 관련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해도 지난해 12월 장애인 당사자, 민간, 공무원 등이 합의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편의시설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시설이 장애인 전용이라고까지도 하지요.
하지만 장애인 전용이란 장애인 주차장 외에는 없을뿐더러 모든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리프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전동칫솔, 리모콘 등도 편의시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속의 일부분이라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내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3cm정도의 높이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스런 높이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는 하되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지자체 예산으로 공공기관과 근린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개ㆍ보수 공사도 합니다.

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합니까.
처음부터 편의시설을 갖추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편할뿐더러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남해읍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중앙에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대리석을 우레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도 재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형 보도블록이 계단 밑에 설치돼 시각장애인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법률과 조례안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대로 시공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점자블록 설치때는 아무도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란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작은것 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장애인복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불편한 계단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것을, 내 부모가 불편한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내 부인이 유모차를 끌고 턱 높은 인도를 다니는 것을…
복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지역의 복지를 앞당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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