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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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기본권 보장하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7.01 16:49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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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중징계 방침에 대한 민주노동당 남해군위원회의 입장

권력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과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선생님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학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무원과 교사들을 일터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달라는 요구이자,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멈추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69명의 교사와 83명의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는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의 경우 공무원 1명, 교사 1명이 중징계 대상입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내용과는 달리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후원을 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동원해 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기소된 전원을 파면·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새 교육감과 새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전 징계를 마무리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은 단 한 점도 용서치 않겠다는 보복정치의 작태이자, 권력을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반대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30개의 OECD 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 공무원과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교사들의 헌법적 기본권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남해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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