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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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7.01 16:55
  • 호수 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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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자인 갑은 17세 여자인 을을 강제추행했으므로 을은 갑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크게 뉘우치고 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모두 했으며, 갑의 홀어머니가 사정을 하므로 을과 그 부모들은 고소를 취소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갑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요?

A.‘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6조는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친고죄인지의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에 관해 판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해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해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고 해(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친고죄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ㆍ공포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법규정상으로도 친고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피해자인 을이 고소를 취소한다면 갑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ㆍ공포되고 2008. 2. 4.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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