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회수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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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회수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7.15 17:19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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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며칠전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 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아 부도를 내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와 위 부도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회수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은 수표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수표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가 처벌받게 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조).
위 사안처럼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된 후 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동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 경우 검찰 수사단계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공소권 없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의 경우 부도수표의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 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회수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고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시기에 관해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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