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상태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8.05 16:50
  • 호수 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저는 남해군 소재에서 주택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저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A.당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근무지의 변경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같은 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해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갑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해지소와 상의하십시오. 무료법률상담, 농어민등 소외계층 무료법률구조를 하고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해지소 (전화: 863-60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