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오리고기·식용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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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치킨·오리고기·식용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 김창근 기자
  • 승인 2010.08.13 14:32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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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의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출장소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출장소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식용소금, 막걸리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출장소는 새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추가 되었다.

또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김치의 경우, 배추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김칫속이나 다대기, 고CNT가루, 마늘 등 제2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 했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란에 ‘수입산’이라 적고 가게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 ‘우리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 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은 잘 보이지 않도록 진열하는 것 등이 허위표시로 인정돼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일반농산물과 가공식품 업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축산물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남해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확대, 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은 계도위주로 지도하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둔갑판매 근절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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