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가정, 내년부터 남해대학 학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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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가정, 내년부터 남해대학 학비 무료
  • 김종욱 기자
  • 승인 2010.10.22 10:30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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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내년부터 세자녀 가정의 학생이 남해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도립거창대학이나 도립남해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간 다자녀 가정 가운데 셋째 이후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자녀가 학비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다. 이에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변경해 세자녀 모두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강석주 의원(한나라당ㆍ통영1)과 명희진 의원(민주당ㆍ김해4)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학비 지원 조례가 신설됐으나 셋째 이후 자녀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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