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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10.22 16:37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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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시 회수방법

Q.길에서 가방을 분실했는데 그 가방 안에 액면금 50만원권 당좌수표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우선 관할경찰서에 수표 분실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수표금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분실한 수표(어음)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해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3개월 내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아가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수표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 수표금청구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85조), 이러한 경우 그 권리신고자는 비록 제권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권리에 대해는 유보돼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므로(대법원 88다카5560),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소송에서 선위취득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별거 중인 처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 구제절차방법

Q.저는 3년 전 남편 ‘갑’와 결혼했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갖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돼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제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법률상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아닐 경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ㆍ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돼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그리고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담당재판부가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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