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개별모임서 당한 재해, 산재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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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개별모임서 당한 재해, 산재보험 적용여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11.05 11:56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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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의 일부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지요.

A.관련 판례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례회식이 마친 뒤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그것은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또한 “근로자 중 팀장이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사(歸社)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식 후 귀사 행위는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사고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행사의 순리적 경로를 이탈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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