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 채석장 논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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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 채석장 논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종욱 기자
  • 승인 2011.01.06 14:13
  • 호수 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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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산업개발, 군 불허에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
4일 현장검증 … 12일 부산고등법원서 5차 공판 열려

성주산업개발, 군 불허에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
4일 현장검증 … 12일 부산고등법원서 5차 공판 열려

지난 4일 은점마을에서 물미도로도 진입하는 초입부분에 은점과 물건, 봉화 등 삼동면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이내 한목소리를 내며 주장하기 시작했다. 삼동면에 채석장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불거졌던 성주산업개발의 삼동면 봉화 채석장 개발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주산업개발이 채석장을 개발하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동면민들이 시위를 했던 4일은 부산고등법원에서 5차 공판을 앞두고 현장검증을 나온 날이었다.

시위를 하러 모인 주민 중 아무개 씨는 “경제성도 없다는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채석장이 들어설 경우 농로와 임도가 덤프트럭에 점령당해 농사를 짓기는커녕 목숨까지 위협받을 처지”라며 결단코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삼동면 채석장 문제는 지난 2008년 10월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에 채석장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성주산업개발이 지난 2009년 4월 남해군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당시 부군수를 주재로 담당실과장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던 군은 5월 20일 불허가 통보를 했고, 이에 성주산업은 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군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성주산업은 2009년 6월 경남도와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또다시 지난해 3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있었던 현장검증 역시 성주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3일 4차공판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지만 성주산업개발이 변론재개신청서와 현장검증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또다시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오는 12일(수) 5차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의 입장은 지난 2008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채석장이 들어설 경우 농로와 임도가 사실상 점용해야 하지만 농로의 경우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데다 덤프가 다닐 경우 임도의 좁은 폭으로 인해 덤프와 경운기가 교행이 불가해 사실상 농경작을 할 수 없고 임도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장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채취장은 같은 산자락에 위치한 독일마을과 직선미터로 600미터 거리인데다 주변 은점마을, 물건마을, 대지포마을, 원예예술촌 등에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산간계곡을 통해 삼화천으로 유입, 환경오염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멸종위기 2급종인 삵과 꼬마잠자리의 서식지로서 10년간의 토석채취작업은 이들의 서식지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보물섬 남해의 자연도 크게 훼손하기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채석장이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채석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사적인 이득보다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고판단되기에 군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성주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채석장 신청지로 가는 임도에 중장비를 투입, 2600㎡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임도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와 활엽수 126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지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남해군과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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