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가, 어업창업자금지원
상태바
귀어가, 어업창업자금지원
  • 김창근 기자
  • 승인 2011.01.13 13:49
  • 호수 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4일까지 수산기술남해사무소로 신청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소장 심봉택)는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어업과 관련이 없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촌지역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이 지원 사업은 어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으로 구분되며, 어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한도이며 주택구입자금은 4천만원 한도로 연리3% 5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 조건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자와 금융기관의 대출부적격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860-3695~6)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