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간판을 보며
상태바
롯데슈퍼 간판을 보며
  • 김 광 석 본지 발행인
  • 승인 2011.04.02 15:46
  • 호수 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두렁 밭두렁

남해농협이 전통시장 인근에 하나로마트를 짓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해농협이 시장상인회와 기존 유통점이 반대를 함에도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깊이 검토해달라는 논지를 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때 하나로마트 입점계획을 앞장서 반대했던 기존 유통점인 에이플러스마트가 지난 26일부터 대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협은 법인이지만 에이플러스마트 김충국 씨는 개인이므로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지가 농협하나로마트의 입점을 반대했던 단 한 가지 이유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기치를 잣대로 삼자면 김 씨 또한 농협이 비판받았던 무게와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실 본지는 김 씨가 본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농협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공격을 받았었다.

김 씨는 하나로마트 입점에 대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몇 가지 품목 외에는 기존의 지역유통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본질 그대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아니라 자기가 51% 이상의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명을 하더라도 롯데마트는 대기업을 모체로 하는 유통체인이며, 그런 이상 기존 지역도매상들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침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로마트 입점으로 인해 김 씨가 처하게 된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닐뿐더러 상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적인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김 씨의 선택이 과연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일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전통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통시장상인회는 하나로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남해군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약 30억원에 이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약속받는 반사이익을 챙겼었다.

농협이야 이 이슈가 다시 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지만 하나로마트 입점에는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상상인회가 그보다 더 가까운 롯데마트 입점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상인회의 말대로 남변리의 홈마트가 빼앗아간 고객을 다시 시장 쪽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분간의 효과일 뿐이며 이 같은 이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옹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나 전통시장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통시장상인회가 롯데마트의 입점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얼마 전 전통시장상인회와 남해군, 그리고 농협 간에 맺어진 협약의 효력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이다.

대기업에 종속돼가는 남해의 경제가 안타깝기만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