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거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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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를 제시하라!
  • 김광석 - 본지 발행인
  • 승인 2011.05.06 17:03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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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이 흔들리면 손해는 군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난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유귀동 씨라는 사업주체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4억원의 자부담 투자를 전제로 6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이미 구속된 유 씨는 중앙부처에 서기관이었던 아들의 힘을 빌려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6억원의 보조금 중 절반인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했으며, 정부가 보조한 사업시설을 가지고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마저도 용처가 분명치 않게 사용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 담당공무원들은 도 감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군수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려했지만 유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정 군수가 좀 더 엄격했다면 먼저 유 씨를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 군수가 그런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시대상황 뿐만 아니라 측근이 문제의 영농법인에 임원이나 직원으로 포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짐작도 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미련을 갖고 이 사업과 연관된 2차사업인 남해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군비를 편성하려고 했다가 의회의 제지로 무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정 군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결과로 빚어진 군수부인 송 씨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건은 이 사건의 후폭풍을 가늠할 핵심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안정적인 남해군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군민이 어찌 웃으면서 군수의 낯을 대할 수 있겠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군수는 또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해야할까 생각해보는 이 순간은 남해군민인 게 원망스러울 정도니 말이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군수부인이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만약 군수부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면 군수의 용퇴까지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임에도 검찰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약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명확한 증거를 밝혔다면 정 군수가 “내 아내는 밤마다 눈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군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오로지 유귀동 씨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밝혀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필자는 솔직히 유귀동 씨의 말을 믿을래 군수부인의 말을 믿을래하고 누가 묻는다면 군수부인의 말을 믿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언론조차 마치 검찰의 보도자료가 모든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정현태 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군민들을 위한 군정수행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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