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관광단지 사업 산림소득사업의 2차 사업 아닌 '별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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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관광단지 사업 산림소득사업의 2차 사업 아닌 '별개' 사업
  • 김창근 기자
  • 승인 2011.06.24 10:50
  • 호수 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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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보조사업과 약초관광단지 무엇이 다른가


사업발주처도 다르고
사업형태도 전혀 다른 사업
특혜시비는 억울

현재 남해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일명 장뇌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남해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비리사건’이다. 이 단순 보조금 횡령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다. 군수가 보조금을 횡령한 유귀동씨에게 특혜를 줄려고 했고 이를 위해 군수와 가까운 군의원이 특혜예산을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고자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가며 힘을 썼으나 결국 무산됐다는 등등... 이러한 오해가 결국은 지역신문의 사장과 군의원의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토록 말썽이 많고 지역사회의 공인들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사장과 군의원을 다투게 만들었는지 취재해 봤다. <편집자 주>

산림소득사업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재판결과를 지켜 본 후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회와 군 공무원들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은 없어야 한다. 이런 논란과 시비는 군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나아가 관광남해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초관광단지 사업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에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남해군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약초관광단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단지를 남해군의 현실에 맞게 약초관광단지로 구체화시킨 사업이다. 지난해 4월께 문화관광부의 담당자가 남해군에 이 생태관광단지 사업을 설명하며 보물섬영농조합이 건설 중인 약초단지에 약초를 이용한 관광단지를 만들 것을  먼저 제안해 남해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이 제안을 받은 남해군의 담당자는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이고 군의 사업비 부담도 전체사업비에 비해 크지 않아 중앙정부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국도비 19억 5천만원에 군비 10억 5천만원 합해 총 30억원을 3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이었다. 바래길과 연계해 관광거점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산림소득사업’보조금횡령사건의 논란으로 2년간 20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된 상태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해의 국도비와 올해의 국도비 11억 5천만원을 남해군에서 확보해 두고 있으나 군비확보를 못해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이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돼 있는 보물섬영농조합의 유귀동 씨를 위한 특혜사업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혜를 주장하는 측은 많은 문제가 있는 산림소득사업지에 약초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고 문제를 파악한 군의원들이 군비를 삭감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군 공무원과 군수와 가까운 군의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특혜이며 비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군의 담당자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약초관광단지 사업을 보물섬영농조합의 특혜사업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을 산림소득사업의 2차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군비확보를 주장한 군의원과 공무원을 비난하는 일부언론의 태도에 그는 “그 개념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산림소득사업은 사업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다른 완전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광단지를 조성, 하나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단지는 남해군의 재산으로 취득되며 관리도 남해군에서 하게 되는 반면 산림소득사업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을 하게하고 그 재산도 민간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군의원들의 예산삭감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그 당시 산림소득사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지역에 약초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실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 산림소득사업과는 사업 주무부처도 다르고 사업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됐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산림소득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본래 추진하고자 했던 약초관광단지까지도 변경이 불가피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을 문제가 조금 있다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면 그 당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차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몇 배의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지원 받은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과연 뭘 믿고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겠냐”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이러한 고충에 대한 호소였고 일부 의원들이 이 호소에 대해 공감해 의원들간 격론이 있었던 것이다.

남해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산림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펼친 것이다. 산지에서 약초를 경영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을 장려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산지에서 약초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의와 뜻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펼쳐 당선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자부담 4억원과 국도군비 6억원을 합해 총 10억원 이다. 이 보조금을 통해 마련된 토지나 건물 등 모든 것은 민간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렇지만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나 요건이 필요하다.

이번 남해군에서 벌어진 보조금 횡령사건은 이 공모에 당선된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유귀동 씨가 보조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횡령사건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을 허위서류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빌린 돈을 갚는 등으로 사용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과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뇌물을 받고 편의를 바 준 것은 아닌지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유귀동 씨가 편의를 부탁할 명목으로 군수 부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고 군수 부인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재 재판중에 있어 시시비비는 판결로 곧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보조금을 횡령한 유씨는 구속상태로 재판 중이다.

현재 사항 어떻게 볼 것인가

산림소득사업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재판결과를 지켜 본 후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회와 군 공무원들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은 없어야 한다. 이런 논란과 시비는 군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나아가 관광남해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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