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금치습해피해 1억5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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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금치습해피해 1억5천 지원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1.12.23 17:26
  • 호수 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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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보다 도지원에 따라 정부지원근거 마련돼

금액보다 도지원에 따라 정부지원근거 마련돼

시금치 습해 피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정부와 남해군의 추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금치 습해피해에 따른 ‘농가특별지원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금치습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특별지원금 1억5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10조에 근거해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종자비 보전 명목으로 ha당 50여만원의 단가를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50%의 비율을 적용해 농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때 시군비 부담은 각 시군의 자율에 의해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각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비가림시설과 객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비가림시설은 3천㎡ 이내의 농지에 ㎡당 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객토사업은 ㎡ 7만5천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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