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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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폭 강화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2.02.24 15:20
  • 호수 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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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 위반 시 운영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폭 강화
임대점포 위반 시 운영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남해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남해품관원)은 표시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위반사범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는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가 달라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거짓 표시자에게만 적용해왔던 인터넷 공표를 앞으로는 2회 이상 미표시자에게도 적용해 단속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표한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여해 임대점포주가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점포개설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강도를 크게 높혔다. 특히.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ㆍ탕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새로 도입해 조리용ㆍ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남해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표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심이 생길 때는 주저없이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위반규모에 따라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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