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거치지 않고 거래나 출하시 과태료
군, 구제역 4차 정기 예방접종 추진예방접종 거치지 않고 거래나 출하시 과태료
남해군이 지난 13일부터 군내 1982가구의 소 1만5911두를 비롯해 염소, 돼지, 사슴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4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6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총 4개 반, 12명의 접종팀을 편성해 공수의사가 직접 하고, 7두 이상 중ㆍ대규모 농가에는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예방 백신을 직접 축산농가에 공급해 개체별로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비롯한 원활한 축산 행정을 위해서는 농가의 개체별 관리 및 신고가 필수”라며 한우 구입과 매매, 폐사 등의 개체 변동 시 축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축 거래 또는 출하 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중 사고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도 폐지됨에 따라, 임신말기 또는 2개월 미만 개체 등 유산이나 사산, 폐사의 위험이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정기 접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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