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가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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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가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2.03.02 11:10
  • 호수 2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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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무소, 다음달 30일까지 신청받아

귀어가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
수산사무소, 다음달 30일까지 신청받아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는 어촌으로 오는 사람과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번달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이주 예정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며,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지원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의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의 어촌비즈니스 분야에 지원되며,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업을 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전에 수협에서 대출상담을 마친 후,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에 3월 30일까지 귀어인 수산업 창업(주택구입) 신청서와 귀어 수산업 창업(주택구입)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카드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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