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예방시설 31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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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예방시설 31일까지 신청받아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2.03.22 11:27
  • 호수 2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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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예방시설 31일까지 신청받아

남해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군민으로,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총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 시설은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와 침입 방조망과 같은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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