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차 15일부터 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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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차 15일부터 면세유 공급
  • 남해타임즈
  • 승인 2012.03.22 11:28
  • 호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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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차 15일부터 면세유 공급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1톤미만 농업용굴삭기,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이 지난 15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됐다. 또한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는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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