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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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확대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2.03.22 11:29
  • 호수 2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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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운항 어선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확대
내수면 운항 어선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을 현재 배길이 45m(약 300톤급) 이상 어선과 2톤 이상 어선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ㆍ공포했다.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는 1대당 35여만원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수색 및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연근해어선 74천여척(약 259억원)에 대해 전액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선체부식으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배의 길이 24m(약 60톤급) 이상 어선 중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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