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ㆍ미조면민들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는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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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ㆍ미조면민들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는 서럽다”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2.04.26 11:30
  • 호수 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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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기자의 민심탐방(1)
국회는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제도에도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단행했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도 바뀌어 남해군의 기초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남해읍ㆍ서면), 나선거구(고현면ㆍ설천면), 다선거구(이동면ㆍ남면ㆍ상주면), 라선거구(창선면ㆍ삼동면ㆍ미조면)로 획정됐다.

1월 말 현재 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가선거구 1만7546명(남해읍 1만4249명+서면 3297명), 나선거구 7963명(고현면 4519명+설천면 3444명), 다선거구 1만1026명(이동면 4634명+남면 4342명+상주면 2050명), 라선거구 1만3707명(창선면 6275명+삼동면 4520명+미조면 2912명)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가-라선거구 4839명>라-다선거구 2681명>다-나선거구 3063명이고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편차는 무려 9583명이나 된다. 이는 나선거구의 인구보다 가-나 선거구의 편차인구가 더 많은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에 따라 두 차례 실시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다선거구의 상주면과 라선거구의 미조면은 군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주면과 미조면 주민들은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는 영원히 우리지역 군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는 소외감 또는 열패감에 휩싸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선거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설 태세다.      

유능한 인재를 뽑기보다는 우리지역 출신부터 챙기고 보는 울타리의식이 선거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런 볼멘소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니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얻어진 효과는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것과 여성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단점은 훨씬 커 보인다. 중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합리한 점은 한 지역에서 2명의 의원이 나오는 경우다. 2006년 선거에선 고현면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2010년 선거에선 남면이 그랬다. 기초의회가 면별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가정할 때 대변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열패감에, 당선된 의원은 친밀도와 정서 가 다른 면의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라선거구의 고 이종표 의원과 배이용 의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조면을 담당키로 했다는 등 웃지 못 할 일도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경험한 바와 같은 이치다. 일방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농어촌홀대에 대한 반감, 그것을 곧 군내로 치면 상주, 미조면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주 미조면민들 사이에선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선 기초의원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인터뷰한 미조면 신동명(53ㆍ사진) 씨의 경우 두 번이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는 기초의원선거제도를 예전의 소선거구제도로 돌리지 않는 한 미조나 상주면의 경우 앞으로도 대변자를 갖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강변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1면 1대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의원정수를 1명 늘여 상주와 미조를 한 선거구로 묶어 독립시키는 변형된 소선거구제의 도입, 그것도 안 된다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미조나 상주지역에 할당해주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1면 1대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의원정수를 2명 더 늘리지 않는 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고, 미조와 상주를 한 선거구로 묶어 독립시키자는 말은 의원정수를 1명 더 늘리자는 말과 같다. 비례대표를 상주나 미조면에 할당해달라는 말은 각 정당이 당규로 가지고 있는 30% 여성할당제에 걸리게 된다. 어느 방안이라도 쉬운 것은 없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갖는 단점은 우리 남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읍면동수가 많은 다른 지자체에선 더 많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세력들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를 내세워 서약을 받기도 했다. 가장 큰 요구는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여상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적어도 선거구제만큼은 손을 보는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본지에 밝혔다. 그러나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회에 진출하기 힘든 진보정당의 요구로 성사됐던 만큼 더 힘이 세진 진보당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각 정당이 비례대표후보1번을 상주나 미조면에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주 미조면민의 표심을 한곳에 뭉칠 수 있을까?

김광석 기자의 민심탐방(1)

상주ㆍ미조면민들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는 서럽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상주ㆍ미조면 대변자 갖기 어려워
“상주ㆍ미조면 한선거구로 독립!” 깃발 세울 태세
  

국회는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제도에도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단행했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도 바뀌어 남해군의 기초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남해읍ㆍ서면), 나선거구(고현면ㆍ설천면), 다선거구(이동면ㆍ남면ㆍ상주면), 라선거구(창선면ㆍ삼동면ㆍ미조면)로 획정됐다.

1월 말 현재 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가선거구 1만7546명(남해읍 1만4249명+서면 3297명), 나선거구 7963명(고현면 4519명+설천면 3444명), 다선거구 1만1026명(이동면 4634명+남면 4342명+상주면 2050명), 라선거구 1만3707명(창선면 6275명+삼동면 4520명+미조면 2912명)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가-라선거구 4839명>라-다선거구 2681명>다-나선거구 3063명이고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편차는 무려 9583명이나 된다. 이는 나선거구의 인구보다 가-나 선거구의 편차인구가 더 많은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에 따라 두 차례 실시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다선거구의 상주면과 라선거구의 미조면은 군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주면과 미조면 주민들은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는 영원히 우리지역 군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는 소외감 또는 열패감에 휩싸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선거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설 태세다.      

유능한 인재를 뽑기보다는 우리지역 출신부터 챙기고 보는 울타리의식이 선거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런 볼멘소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니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얻어진 효과는 의원정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것과 여성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단점은 훨씬 커 보인다. 중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합리한 점은 한 지역에서 2명의 의원이 나오는 경우다. 2006년 선거에선 고현면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2010년 선거에선 남면이 그랬다. 기초의회가 면별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가정할 때 대변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열패감에, 당선된 의원은 친밀도와 정서 가 다른 면의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라선거구의 고 이종표 의원과 배이용 의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조면을 담당키로 했다는 등 웃지 못 할 일도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경험한 바와 같은 이치다. 일방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농어촌홀대에 대한 반감, 그것을 곧 군내로 치면 상주, 미조면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주 미조면민들 사이에선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선 기초의원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인터뷰한 미조면 신동명(53ㆍ사진) 씨의 경우 두 번이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는 기초의원선거제도를 예전의 소선거구제도로 돌리지 않는 한 미조나 상주면의 경우 앞으로도 대변자를 갖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강변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1면 1대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의원정수를 1명 늘여 상주와 미조를 한 선거구로 묶어 독립시키는 변형된 소선거구제의 도입, 그것도 안 된다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미조나 상주지역에 할당해주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1면 1대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의원정수를 2명 더 늘리지 않는 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고, 미조와 상주를 한 선거구로 묶어 독립시키자는 말은 의원정수를 1명 더 늘리자는 말과 같다. 비례대표를 상주나 미조면에 할당해달라는 말은 각 정당이 당규로 가지고 있는 30% 여성할당제에 걸리게 된다. 어느 방안이라도 쉬운 것은 없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갖는 단점은 우리 남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읍면동수가 많은 다른 지자체에선 더 많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세력들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를 내세워 서약을 받기도 했다. 가장 큰 요구는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여상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적어도 선거구제만큼은 손을 보는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본지에 밝혔다. 그러나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회에 진출하기 힘든 진보정당의 요구로 성사됐던 만큼 더 힘이 세진 진보당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각 정당이 비례대표후보1번을 상주나 미조면에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주 미조면민의 표심을 한곳에 뭉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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