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완 여론 있어, 반영여부 지켜봐야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신청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직불제 홍보가 더 필요하고, 신청기한이 농번기와 겹쳐 농민들의 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5월말에서 6월말로 한 달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소득보전사업으로서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중에서 올해에는 겨울철 작물을 제외한 여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대상이다. 농촌지역 거주자는 1000㎡이상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1만㎡이상 경작을 하거나 당해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밭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1만㎡이상이면 가능하다.
한편, 농민단체 등에서는 밭농업직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 대상품목 확대
▲ ㏊당 40만원인 단가 상향조정
▲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도입
▲ 작물중심보다는 밭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그 반영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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