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 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 어업으로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로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4개 어업은 재조정된다.
조업금지구역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있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형어선과의 조업구역을 분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은 오는 7월초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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