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관내 전 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단속은 농가, 시설하우스, 유류 취급주유소와 2012년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이다.
남해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면세유 사후관리 결과 8월 현재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과 폐농기계 미신고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98건 644만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을 통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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