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토질과 작물에 적합한 액비생산에도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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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토질과 작물에 적합한 액비생산에도 관심 기울여야”
  • 김창근 기자
  • 승인 2013.01.03 10:59
  • 호수 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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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축산분뇨는 자원이다<5> 남해군의 현황과 과제

▲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는 살포차를 통해 농지에 뿌려진다. 사진은 함양군 축산폐기물 처리업체가 살포차를 이용 액비를 살포하는 광경.
가축분뇨 감축추진 국제협약(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 올해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일하게 축산분뇨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양돈농가의 경우 해양투기 금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에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다. 바다환경 보호와 세계기준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는 피할수 없는 조치이지만 정부대책과 농가의 인식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동안 축산분뇨는 폐기물로 인식돼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축산분뇨를 퇴비와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해 축산분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금까지 국내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현황과 실태, 유럽 선진국의 가축분뇨 이용실태를 4회에 걸쳐 알아봤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호는 시리즈의 마지막인 남해군의 분뇨처리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가축분뇨를 단순히 액비화해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원자력을 대체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키 위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분뇨를 액비화해 친환경농법을 실현, 농장 전체를 관광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돈사가 집단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미 정부의 지원으로 돈사를 주거지역과 분리했고 돈사의 환경 또한 친환경으로 개선해 놓았기 때문에 악취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토대위에서 2차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해군의 현실

남해군은 돈사의 규모와 사육두수가 적어 돼지 분뇨를 이용한 자원화나 가공 등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지난해와 올해 남해군에서는 돈사악취로 인한 민원이 2건 발생했다. 사진 위는 지난해 봉곡마을의 영지농장에서 발생한 모습이고,사진 아래는 올해 화계마을주민들이 돈사 악취로 인해 돈사를 찾아 항의하는 모습.

또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돈사를 모두 없앨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남해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사업의 핵심인 농축자원화센터 일명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돼지분뇨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에 대해 고성군 담당공무원은 “농장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그 방법으로 “효소를 적절하게 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자의 이번 취재과정에서 선진농장이라고 방문한 곳 모두 악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곳도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 보였다.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결국 농장주의 악취감소 의지와 주민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민원을 해결한다고 봐야 한다.

남해군내 양돈농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민원의 발생시킨 봉곡농장의 최희주 대표는 결국 봉곡농장에 액비시설을 짓지 못하고 고향마을인 삼동 영지의 돈사에 액비시설을 설치해 남해읍 외금과 이동 봉곡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해 액비화하고 있다. 0 대표가 3개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두수는 총 3천~4천두이다.

고현 도마에서 1천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이명규 대표는 지난해 액비시설을 완공해 인근 농가에 액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민원이 발생한 화계마을 정호기 대표는 주민들의 반대로 액비시설을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사육두수는 고현 도마의 농장과 마찬가지로 1천 여두이다.

화계마을의 돈사는 현재 남해군과 마을주민이 연대해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입한 돈사부지는 전원마을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와 올해 남해군에서 발생한 돼지돈사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액비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현재로선 군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축산 분뇨 자원화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기술기센터 축산팀 관계자는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앞서 군내 양돈농가에서 사전에 처리시설을 도입하거나 처리방법을 마련해 돼지 분뇨 처리와 관련해 어려움은 없는 편”이라며 “이제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돼지분뇨를 액비화 하는 단계는 해소되었지만 저장과 살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퇴비화 된 액비는 작물을 심기 전에만 살포가 가능하다. 이 시기 외에는 액비를 저장조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남해군에 있는 양돈농장은 이 저장조 시설도 갖추고 있으나 현재의 사육돈수에서 늘어날 경우까지 대비해 놓고 있지는 않다.

향후 이로 인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액비를 살포한 경작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남해군의 토질과 작물에 적합한 액비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끝>

※이 기사는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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