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과 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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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과 군민과의 대화
  • 남해타임즈
  • 승인 2013.01.17 14:42
  • 호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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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군정보고회와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여상규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끼워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유권자를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여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남해군 공무원이 차려 놓은 밥상에 여 의원이 의정보고회라는 숟가락을 슬그머니 올려놓은데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 선거에 공무원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이 스스로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종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남해군 공무원이 인원을 동원하고 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끼워져 있다면 누가 보아도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준비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의식해 군정보고와 정 군수의 인사말이 끝난 후 여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있었다. 사회자도 부면장에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이 맡아 형식적으로는 군정보고회와 의정보고회가 다른 행사인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아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남해군의 군정보고가 끝난 데 이어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하고 또 군민과의 대화를 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보고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가 있은 후 면민과의 대화를 한다면 누가 보아도 한 행사라 생각할 것이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면민들이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기대하고 왔다면 여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끼워넣기가 명백하고 공무원이 차려준 밥상이 자명하다.

이번 일이 여 의원이 요구한 것인지 남해군에서 여 의원을 위해 배려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선후를 떠나 둘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누구 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비록 이번일로 법은 교묘하게 피해 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여론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각종 행사준비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여 의원도 남의 잔치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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