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장 역할에 불만, 일부 의원 퇴장으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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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장 역할에 불만, 일부 의원 퇴장으로 항의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3.05.02 15:36
  • 호수 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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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과 발표 놓고 의회내부 불협화음 표출

군 의회가 공정관리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내부갈등을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88회 군의회 임시회. 이날은 그동안 사과요구로 갈등을 빚어온 정 군수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김정숙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 군수에게 직접 군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그러나 불똥은 엉뚱한 곳에서 튀었다. 군정질문 시작 전 한호식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최채민 의원 등 3명의 군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다.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을 앞둔 상황에 벌어진 일이어서 장내는 순간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박삼준 의원은 “군 의회 의장이 자신의 소임을 잊은 처사를 했다”며 “군의장이 군수의 요구를 반박하는 한쪽편 싸움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의표시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퇴실한  최채민, 박삼준, 하복만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반려와 공정거래위의 무혐의 처분을 사실 그대로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부인한 듯한 한호식 군의장의 발언은 군 의회의 입장을 조율하고 의지를 모아야 하는 소임을 소홀히 하고 편파적이었다는 것이 이날 퇴장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그 당시에는 퇴실한 의원들 개인용무때문인 것으로 알았다”며 만일 군의장에 대한 항의성 퇴실이었다면 “의원들이 나의 행동과 발언을 오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무혐의 처분에 관한 군 의회 내부의 입장 차이는 187회 임시회로 소급된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의 무혐의 처리결정에 대해 군 의회는 입장표명 문제를 논의했다.

박삼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결정문을 그대로 낭독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호식 군의장과 김정숙, 최정자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군의회의 입장이 무혐의 결정문 낭독불가로 정해진 후에 열린 4월2일 임시회 본회의에 정현태 군수는 불참으로 무언의 항의표시를 하며 본지를 통해 군 의회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 군수의 요구에 대해 한호식 의장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한 사과요구로 받아들였다. 즉 행정사무조사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행정처리 미숙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수인데 군 의회가 사과할 것이 무엇인가라며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한 의장의 이러한 대응에는 군 의회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읽는 것부터가 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칫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정 군수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정 군수의 요구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잘 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있는 그대로’ 의회에서 밝혀달라는 것이었다”며 “정 군수의 ‘사과 요구’는 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는 의회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와 군 의회의 갈등은 양쪽 모두 소모적 논쟁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봉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 군수의 군정에 대해 불만이 많은 다수의 군 의원이 있고 이러한 군 의원의 행동이 군정에 대한 견제보다는 발목 잡기로 생각하는 군수와 공무원이 있는 한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다시 불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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