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노인학대’ 인식해야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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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노인학대’ 인식해야 도움 받는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7.04 10:49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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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남해군, ‘자기방임형’ 사례 많을 가능성 커

전국적으로 자기방임형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50%를 바라보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인 남해군내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

2011년도 8603건과 비교하면 737건 8.6%가 증가했다.

2012년도 신고 건 중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노인학대사례로 드러난 것은 총 3434건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했다.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되며 복지부는 2012년 노인학대의 특징으로 60대 이상 노인학대행위자와 자기방임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기방임에 대한 복지부의 정의는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지난해 남해군내의 노인 학대 사례는 적은 수치이지만 2011년도보다 증가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2012년도에 남해군에서 5건의 노인학대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3건, 2010년도에는 4건이 발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에서는 남해군에서는 대부분 직계가족으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관계자는 “남해군은타 지역에 비해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내에서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력 문제 상 신고가 된 사례만 관리하는 실정’이라는 기관 관계자의 이어진 증언, 복지부가 자기방임이 증가한 원인을 노인 단독가구 증가에서 찾았다는 점 외에도 일선 노인 복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군내 한 요양보호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스스로를 학대하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데다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독거어르신들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는 “독거어르신의 식생활, 생활환경은 대부분 열악하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저혈당이나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지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꺼리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와 자기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나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가 먼저 ‘학대’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것이 학대인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노인학대가 발생하거나 목격했을 시 본 기관(☎1577-1389)으로 연락을 하면 방문상담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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