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 적용, 성년연령 19세로 하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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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 적용, 성년연령 19세로 하향 등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3.07.11 10:58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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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쌀 직불금 인상돼 … 차량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대형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 단속, 스케일링이나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성년 연령 19세 하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PC방 전면 금연= 6월 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연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는 밀폐ㆍ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역의 경우 10만4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102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 = 9월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외에도 밀과 콩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항목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다.

여기에 명태와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어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잇몸마다 약 60만9000원(의원급) 가량을 지불한다.

▲희귀난치ㆍ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새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 수준인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성년 연령 하향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조숙해지는 청소년을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과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교차로 꼬리물기ㆍ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ㆍ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리고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 9월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 판매할 예정이다.

▲1년 무사고ㆍ법규 무위반 운전자에 특혜점수 = 8월부터는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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