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수거한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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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수거한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7.11 11:49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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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정 없어 교사 ‘부담’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업방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 시 돌려주고 있다. 사진은 군내 한 중학교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보관 가방.
‘1인 1 핸드폰’ 시대를 넘어서 ‘1인 다(多)폰’ 시대라고까지 불리는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도 대부분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골치가 아프다.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칙에 의해 등교 시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해 학교 시 다시 나눠주고 있는데, 수거 후 휴대전화가 분실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 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거한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분실돼 교사가 자신의 차량을 팔아 변상을 하기도 했다.

또 분실사고로 학생의 가족들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까지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는 지난 5월 전국의 3천여 명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고 교원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리실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교실은 지금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고 밝히며 휴대전화 분실로 본인이나 동료가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교원이 33%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거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응답자 55%가 ‘교사 자비’로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이상이 수거,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방해 등의 이유로 전국의 학교들이 수업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해군내 학교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하고 있다.

남해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군내에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휴대전화 수거에 관한 교칙은 있어도 분실 시 배상에 관한 처리규정이 없어 군내 교사들도 대도시의 교사들과 같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군내의 한 교사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군내에서도 ‘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유 등 순기능도 있지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은 심각하다. 새벽까지 휴대전화로 게임, 문자 등을 하는 반면 낮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휴대전화사용 지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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