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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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확대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3.08.30 10:35
  • 호수 3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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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서비스 이용시간 늘어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남해군 위탁기관인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는 지난 20일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층(가,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4인기준, 월 332만원) 아동 양육강화를 위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자는 월 200시간에서 최대 월 240시간까지 확대되며, 시간제서비스 이용자는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까지 확대된다.

남해여성회 송영옥 팀장은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아이를 더 맡기고 싶어도 시간제한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게 됐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남해여성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남해여성회(☎ 864-66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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