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개정 ‘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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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개정 ‘파투’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09.26 13:23
  • 호수 3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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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안하는 것 아니라 못하는 것” ‘상위 법령 위배 때문’ 입장 재차 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남해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조례’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규칙과 ‘적정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해 ‘무장애 도시’ 구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편의시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남해군은 지난 2일 편의시설 사전점검 협의회와 가진 회의에서 ‘불가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본보 368호 3면 참조>

이에 대해 군내 장애인복지계에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해군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10일 조례 개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중앙 법제처에 편의시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같거나 유사한 인증 제도를 조례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조례 규율 범위를 벗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남해군의 편의시설 조례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2009년 현행 조례 재정 당시도 제재가 있었으나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 예를 들어 공포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과 국토교통부 시행지침,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에 절차와 방법이 구체화 돼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 공무원과 점검요원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면 편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장애인 단체와 대화를 통해 조례 개정이 곤란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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