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작년 복지협의체 해외 연수 자부담 참가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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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작년 복지협의체 해외 연수 자부담 참가비 환수 조치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3.11.28 09:46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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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 "억울하다" …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범법자 취급"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힘없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만 동네북이 됐다.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자면 시작은 지난해부터다.

 지난 2012년 4월 남해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 연수`를 기획했다.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라는 해외 연수 기획 의도에 남해군도 공감했으며 복지협의체는 남해군의 인가를 받아 참여자 모집 공문을 군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보냈다.

 공문에는 총 연수경비는 1인당 155만원으로 1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참가비용 50만원은 시설운영비 등이 포함된 `시설기관단체 자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공문에 따라 시설종사자들이 신청을 했고 대부분 참가자들은 개인비용이 아닌 시설단체의 예산으로 50만원의 참가비를 냈다.

 이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동경에서 해외 연수가 진행됐다.

 그리고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경상남도가 이 해외 연수건으로 남해군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외 연수 참가비용이 부당집행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시설운영비 등으로 경비 50만원을 냈던 1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남해군에서 보조하는 경비 외에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시설회계에서 지출해 충당한 사실이 지적됐다.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명시된 공문을 보내 참가비를 환수한다고 전했다.
 
"몰랐던 것이 죄다"
 
 공무원들도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알리는 만무했다.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참가자들은 환수도 환수지만 졸지에 범법자가 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참가자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고 연수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도 매우 빡빡했다. 환수 명령을 받고 많이 놀랐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참가비도 아닌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법을 몰랐던 게 죄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공문에는 분명 시설기관 자부담이었지 개인 자부담이 아니었다. 공문도 못 믿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된다. 앞으로 누가 해외 연수에 참여하려고 할 것인가. 남해군은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도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감사관에게 해외 연수의 기획 의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러한 환수 조치가 내려져 당황스럽다"며 위법이라는 공문을 참가자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결과를 그대로 참가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협의체가 준비 중인 이의신청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상남도에 재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관계부서에서는 "법대로 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 신청을 하면 된다.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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