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전화 한 통이면 집에서 민원서류를 배달받을 수 있다.
이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로 생활행정 실현을 군정지표로 삼은 남해군이 1월부터 시행중인 주민 밀착형 행정이다.
민원서류 배달제 대상은 거동이 힘든 1·2급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21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배달을 원하는 군민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인 확인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하며,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나 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등기우편제를 통해 배달한다.
민원서류 배달제에 대한 문의는 남해군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860-3002)이나 전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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