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상태바
민원서류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4.01.16 13:29
  • 호수 3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전화 한 통이면 집에서 민원서류를 배달받을 수 있다.

 이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로 생활행정 실현을 군정지표로 삼은 남해군이 1월부터 시행중인 주민 밀착형 행정이다.

 민원서류 배달제 대상은 거동이 힘든 1·2급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21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배달을 원하는 군민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인 확인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하며,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나 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등기우편제를 통해 배달한다.

 민원서류 배달제에 대한 문의는 남해군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860-3002)이나 전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