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사업대상·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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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대상·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4.01.16 14:01
  • 호수 3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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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014년에 바뀌게 되는 보건복지정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분야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급여화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며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다.

 또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복지 분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9월부터는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이 확대된다.
 
보육·노인 분야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1월부터는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돼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국민은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이 넘는 국민은 월 3만 8250원씩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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