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 사용 승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작업에 나섰다.
군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대지상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완공된 건물이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군은 특정건축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과태료(이행강제금)를 1회 부과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며 대장에 양성화 내용 및 사용승인 사항이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된다.
군 담당자는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마음을 졸이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서민들이 이번 사업으로 자신의 권리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생태도시과 환경건축팀(☎860-3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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