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 선거구` 1명 증원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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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 선거구` 1명 증원 확정적
  • 한중봉 프리랜서기자
  • 승인 2014.02.13 12:18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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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 나와

 지난 3일 열린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 이하 획정위) 2차 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은 잠정안대로 남해군의회 의원이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획정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이같이 최종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잠정안에서 40명(지역구 36명·비례 4명)까지 줄였던 창원시의회 정원을 43명(지역구 38명·비례 5명)으로 늘리는 대신 합천군 지역구 의원 1명과 의령·함안군 비례대표 1명씩을 줄였다.

 또 김해시 나 선거구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라 선거구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다. 남해의 경우 잠정안과 같이 가 선거구(읍·서면) 군의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획정위는 최종안 확정과 관련해 "`기본 8인+인구 60%+읍·면·동수 40%`라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었으나 통합 창원시 특수성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히고 "정당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은 잠정안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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