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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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4.04.18 09:04
  • 호수 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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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통시장·소점포 살리기로

 남해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장 박문길 부군수)가 전통시장과 동네점포를 살리기 위해 군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의결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군내 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남해읍 소재 롯데슈퍼 남해가맹점(대표 임현숙)과 롯데슈퍼 삼동점(대표 유광현)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협의회는 남해시장상인회 김상호 회장, 여성농업인회 고미심 회장, 롯데슈퍼 남해가맹점 김충국 전무, 롯데슈퍼 삼동점 유광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석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 대규모 점포와 남해시장상인회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유통발전법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조례의 강화된 요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군내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시간을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남해군은 현행법상 영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점포 중 대규모 점포는 없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체인하는 준 대규모 점포가 2개소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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