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장에서 사토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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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장에서 사토 불법유출
  • 김창근 기자
  • 승인 2014.08.18 13:54
  • 호수 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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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종합건설 김충근 사장, 관계공무원 등 경찰 조사

▲ 남해군은 불법 유출된 사토가 있는 사유지에 임시 사토지를 만들어 의혹을 낳고 있다. 사진 아래는 불법 유출된 사토로 축대를 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
 군도 6호선(읍~연죽삼거리) 확포장 공사현장의 사토 중 흙을 제외한 바위가 불법유출 돼 경찰이 관계공무원과 대일종합건설 김충근 사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사건으로 남해사회에 소문으로 만 떠돌던 건설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해군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곡소류지 공사를 낙찰 받은 대일종합건설 김충근 사장은 이 소류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남해군에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요청했다.

 이에 남해군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 소류지 공사에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의 사토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소류지 공사에 필요한 400루베의 열배인 4000루베를 김충근 사장이 가져간 것이다. 김충근 사장은 초과로 가져간 3600루베(15톤 덤프트럭 500대 분량)를 지금까지 자신의 사유지에 보관해 오고 있으며 이 사토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석재가 부족한 남해군의 현실을 감안 군이 엄격하게 그 사용처를 정해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토가 반출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 불법유출 시기에 남해군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불법유출이 이뤄진 시기가 지난해 7월20일경이다. 이 시기는 정기인사에 따른 보직변경이 있어 인수인계 작업 등으로 어수선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하겠다 밝히고 있다.

 또 공사감리를 맡은 담당자도 남해군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토를 반출했으나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반출을 전화로 감리에게 지시한 사람은 있는데 누군지 기억이 없고 관계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군의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틈을 노려 남해군의 누군가가 불법유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건해결의 열쇠는 불법유출의 또 다른 축인 김충근 사장의 입에 달려있다. 김충근 사장이 이 사건의 전말을 털어 놓을지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의혹-임시적치소

 남해군은 내년도 공공사업에 필요한 석재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임시로 적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임시적치소가 김충근 사장이 불법으로 반출한 사토를 보관하고 있는 사유지이다. 불법유출한 사토에 적법하게 유출한 사토를 보태 놓은 꼴이다.

 이에 대해 조정엽 건설교통과장은 "남해군은 항상 석재가 부족해 외부로부터 석재를 들여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도6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내년도 공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관해 오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유출 있었던 당시에는 담당부서 장이 아니어서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과 김충근 사장의 유착의혹에 대해 억울해 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암석을 반출했다는 조정엽 과장의 주장에도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불법유출 된 암석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임시적치소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이다. 남해군은 공사현장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장소를 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법유출 된 사토에 또 다른 사토를 보태는 일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임시적치소를 결정하기 전 현장 확인이 없었거나 불법유출 사토를 보고도 묵인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군내 소식에 정통한 한 건설업자는 "불법유출 된 사토를 위장하기 위해 적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이 저질러 진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또 이 장소를 임시적치소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나이다. 통상 임시적치소(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의 공사 전 부지현황사진, 사토처리계획서, 사업허가서(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필증) 등과 주위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조사가 없었기에 이 적치소 인근의 축사의 송아지가 사산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본지 406호, 6월16일자)

 군이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불분명하고 사토의 운반비도 토지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이러한 의혹을 속 시원히 밝힐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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