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골든타임 막는다
상태바
불법주정차, 골든타임 막는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2.10 17:09
  • 호수 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서 `강력한 단속 계획`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골든 타임(Golden Ti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든 타임은 화재와 같은 사고·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의 `금`과 시간을 말하는데 소방에서는 통상 5분을 의미한다.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현장에 5분 내에 도착을 해야 화재를 신속히 제압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 때문에 화재는 골든 타임 여부에 따라 그 피해와 인명피해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 그 인명피해는 130여명에 이른다. 소방차가 제 시간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불법주정차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방차와 함께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단지 입구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남해군내에도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을 막는 불법주정차가 많아 대형화재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남해군내에는 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 총 9곳으로 18개 시군 중 3위를 했다.

 지난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으로는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로 남해전통시장 인근도로에서 단속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때문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의 캠페인을 전통시장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남해군내에는 119센터가 없는 남면과 1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5분 이내로 소방차가 출동이 가능하다. 119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해읍내에도 대부분 5분 안으로 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아파트와 지역에는 야간에 소방차보다 폭이 넓은 고가사다리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편이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형 고층 생활주택 화재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화재는 얼마든지 내 집,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불법주정차로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면 자신은 물론 이웃들도 치명적인 물·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민들에게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