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 유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가 1월 7일, 정현태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군수는 1심에서 받았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미래창조"는 정 전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설립"운영된 사조직 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미래창조"를 앞세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룖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둔 2013년 7월 사천시와 하동군 모 식당에서 열린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해 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고 지지자들은 식사와 술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민간단체 "미래창조" 공동위원장 정모(73)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지지자 17명은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