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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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들었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2.12 08:53
  • 호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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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보조제 아닌 일반 담배`, `사용에 유의해야` 공식 발표

▲ 한 군민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전자담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판매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자담배의 기체는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 됐으나,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성 후속 연구 예정

 보건복지부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종담배 및 20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의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 새로운 담배제품의 건강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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