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대보름 금품제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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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대보름 금품제공행위 특별단속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2.16 11:18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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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전후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군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정치관계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경로당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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