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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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5.06 15:46
  • 호수 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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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최소 2만원)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 60세(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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